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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안내
등록 2004/05/31 (월)
내용

** 2004년도 일반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 평가자료 적용기준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
부기준 제2조에 적용하는 최근 5(3)년간 시공실적과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등
에 대하여는 2003년도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되므로 회원사께서는 반드

시 CIS시스템에 등록하시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 - 각 회원사께서는 CIS입찰시스템의 자사환경설정을 누르시어

                CIS예측/입찰시스템의 '자사환경설정'을 클릭 후 다음  사항을
                입력하십시오.

 

                    1. 2004. 6. 01부터 발급된 업종별 3년간 실적 입력.
                2. 2004. 7. 31 공시예정인 시공능력공시액 입력.

 

<적용기준>

Ⅰ 일반건설업종
    ㅇ 시공실적 : 2004.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Ⅱ 전문건설업종

    1.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즉, 6개 건설업종에 한하여

       ㅇ 시공실적 : 2004.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ㅇ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4.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예정.

    2. 위 1의 6개 업종을 제외한 기타 전문건설업종의

       ㅇ 시공실적, 경영상태, 시공여유율 : 2004. 7.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 적용 안내

     2003년도 중소업체 및 대형업체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관계 평가결과의 적
     용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관련자료는 건설
     협회 '일반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기준일 : 2004. 5. 31 입찰공고분부터
     ㅇ 적용분야 : 신인도평가 중 하도급관련사항
    

이에 따라

2003.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2003년 시공실적 적용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공고문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대안 및 일괄입찰공사는 '입찰집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