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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 변경등록안내
등록 2004/06/29 (화)
내용

제 목: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 변경등록안내

내 용: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업종이 변경 되었으니 현재까지도 변경을 안 한 업체는
         조속히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 등록하시어 입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전 업종(코드)

   -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0047)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및축산폐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0048)

 

ㅇ 변경후 업종(코드)

   - 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1444)

 

 ※ 종전의 업종으로 등록을 한 자는 2004.6.26까지는 변경된 명칭의 업종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동법 부칙 제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