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 개정공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가 7.29, 7.30 각각 공포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개정내용 요약>
1. 시행령
가. 공사업 등록갱신기간 지정(영 제14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 별표
1, 부칙 제2항)
나. 현금예치 또는 출자 의무화 규정신설(영 제16조제1의2호 신설)
다.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 의무기준 완화(영 제24조제2항)
라.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규정(영 제22조)
마.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추가(영 제25조)
바. 공사업영위기간 및 실적인정 범위 명확화(영 제21조제2항제2호)
사.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 규정(영 제58조의2 신설)
아. 수급영역 확대(별표1)
자. 시공능력평가방법중 자본금평가액 산정방법 변경(별표4)
차.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별표7)
2. 시행규칙
가. 공동대표제 허용(제5조제2항)
나. 등록 및 변경신고시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서류에 대
한 제출면제(제5조, 제12조)
다. 정보통신전문업체의 등록기준신고시 자본금 증빙서류 완화(제8조의2)
라. 공사실적신고시 서류제출절차 및 제출서류 보완(제14조)
마.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방법등 규정(제16조의2)
바. 행정처분 강화(별표1)
3. 관련고시
가. 경미한 공사의 범위
나.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
다. 외국인 등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 및 자격 등 인정기준
라. 정보통신공사업관리및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관리에관한업무위탁기관지
정
4. 시행일 : 2004. 7. 30
첨 부 : 1. 시행령.규칙 및 고시 주요개정내용
2.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신.구조문대비표(사이버민원실 - 자료실)
2004. 7. 30
<사업진흥실 사업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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