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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12.31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상향조정개정안)을 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2004/10/21 (목)
파일 2004.12.31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상향조정개정안)을 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hwp
내용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디지탈 프로컨설팅입니다.

 

익히 회원사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건교부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 12. 31까지 개

   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 말까지 첨부 개

   정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운 받아 동내용과

   동일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03.12.31까지 의무고용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ㅇ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

     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ㅇ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

                          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자 :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개정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