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디지탈 프로컨설팅입니다.
익히 회원사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건교부는 지난해(‘03.8.21) 부실․부적격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기존업체인 경우는 ’04. 12. 31까지 개
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금년 말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아직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한 업체는 금년 말까지 첨부 개
정내용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운 받아 동내용과
동일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인 경력임원 의무고용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03.12.31까지 의무고용하여야 합니다.
□ 전문건설업
ㅇ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 업종에 자본금 1억원 추가보유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
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
조립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ㅇ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기준 상향
․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
용접가스압접)중 1조이상, 양로기 1대이상, 사무실 20제곱미터 이상 등
□ 등록기준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건설업자 : 자본금, 기술자 상향은 ’04.12.31(철도궤도공사업의 시
설장비기준은 ’03.12.31)까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자 : 건설업 등록기준 상향조정 내용개정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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