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05-54호
2004년도 말 기준 일반 및 전문건설업에 대한 최근 5(3)년 간의 시공실적 적용 기준일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시설공사적
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4
년도 말 기준 일반 및 전문건설업의 “최근 5(3)년간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일자
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업, 조경공사업
ㅇ 적용일자 : 2005.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일반건설업과 겸업 가능한 전문건설업 :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ㅇ 적용일자 : 2005.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상기 6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전문건설업은 2005. 7. 1일 입찰공고분부
터 적용 예정(추후 별도 공시)
이에 따라
2005. 6.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2004년 시공실적 적용기준일은 발주기관
별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공고문에 다르게 정하지 않는 경우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대안 및 일괄
입찰공사는 '입찰집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참조사항> -- 각 회원사께서는 CIS입찰시스템의 자사환경설정을 누르시어
3년간 실적증명확인서상의 업종별 실적을 새로 등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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