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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기준
등록 2006/10/25 (수)
내용

--- 수인대표 업체의 대표자 변경등록 안내---

 

2006.9.28 나라장터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않은 수인대표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정보]
-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및 등록 기준

  대표자 중복업체가 한 입찰에 동시 참가하면 무효입찰입니다.
  조달청에서는 공정·투명한 입찰질서 확립을 위해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

  무효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대표자 중복업체의 입찰 유·무효 판단 기준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

 

- 대표자가 중복된 업체가 동시에 하나의 입찰 참가시 무효입찰 판단 예시

  1. 甲과 乙이 A업체의 대표자이고, 그 중 乙이 B업체의 대표자일 때,
    ① A업체의 甲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② A업체의 乙과 B업체의 乙이 동시에 하나의 입찰에 참가한 경우

 2. 수인대표 업체가 수인대표를 전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 업체란 : 법인(공동 · 각자대표) 및 개인사업자

 

전자입찰을 수행함에 있어 법인 및 개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수정)등록을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디지털프로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