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인정기간 4년이상과 4년미만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입찰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를 할때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
평가기준 |
종합건설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법령에 따른 공사 |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이 경우 등급점수는 실적인정기간이 4년이상이냐, 4년미만이냐를 구분하여 평가비율을 산정하며,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사의 최근 3년간 실적에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여 입찰참가범위를 확장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세요. 둘째, 자사정보관리의 [실적+재무+신용+신인] 항목을 누르세요. 셋째, 3년초과실적 란에 인정기간 내의 준공실적을 입력하고 저장하세요.
※ 인정기간 확인: 적용기준일 버튼을 누르면 3년초과실적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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