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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년이상, 4년미만 실적인정기간을 추가 반영하여 만점 시공경험점수를 받는 방법
등록 2007/03/01 (목)
내용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과 4년미만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입찰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를 할때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적용대상 

 평가기준

 종합건설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법령에 따른 공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이 경우 등급점수는 실적인정기간이 4년이상이냐, 4년미만이냐를 구분하여 평가비율을 산정하며,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사의 최근 3년간 실적에 준공이 완료된 공사의 실적을 추가로 반영하여 입찰참가범위를 확장하시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세요. 
둘째, 자사정보관리의 [실적+재무+신용+신인] 항목을 누르세요. 
셋째, 3년초과실적 란에 인정기간 내의 준공실적을 입력하고 저장하세요.

※ 인정기간 확인: 적용기준일 버튼을 누르면 3년초과실적 기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