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사 시스템사용권한 일제정비 공지
저희 프로원(www.pro1.kr)의 'CIS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회원사분들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프로원은 회원사간 이행기준을 명시한 약관의 적용기준(시행일(2003년 7월 23)에 따라 CIS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사들의 등록 내용을 일제 정비하고자 회원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CIS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사께서는 2007년 8월 31일까지 아래 안내에 따라 입찰관련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정비기한 : 2007년 8월 31일 까지
2. 정비근거
가. 특별회원 개별약관 제 11 조 [계약의 해지사유] 나. 약관 제 3조 [정보이용료 납부규정]
3. 정비대상 가. 모든 대외문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문서발송. (예시: 소임완수 업체에게 발송하는 갱신결정여부와 수주내역 등). 나. 회원승인을 받은 법인 이외 별도법인의 업종등록한 업체 일제정비. 다. 유효낙찰 기준금액을 초과 지원한 갱신대상자 일제정비. 라. 자체낙찰 후 잔여금액을 연체한 갱신대상자 일제정비. 마. 의뢰 요청한 공시가격을 2회 이상 수정 투찰한 업체 일제정비. 바. 장기간(1개월 이상) 분석의뢰를 하지 않는 업체 일제정비. 사. 기타 불성실 특별회원의 일제정비.
4. 해결방법
가. 자사정보관리 창을 클릭 후 당초 유효하게 등록한 법인의 업종 이외 의 업종(별도법인이 보유한 건설업 등록업종)을 해제한다. 예시: [유료등록: 토목, 건축공사업인바, 토공 + 철콘 을 등록한 업체 는 별도 법인이 보유한 토공 + 철콘업의 등록을 해제) 나. 별도법인이 중복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정보료를 납부한다. 다. 유효낙찰기준금액을 초과 지원한 업체는 정보이용료를 납부한다. 라. 자체수주달성자가 정보료를 연체한 경우 정보료를 납부한다.
5. 정비방법: 입찰정보 서비스 중지
4. 기한내 일제정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위 정비 기한이 경과되면 운영자가 해당 업체들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 (일괄삭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디지털 프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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