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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입찰 특별회원(용역업)에 대한 입찰가격 공시서비스 안내
등록 2009/06/30 (화)
내용

항상 프로의 시스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역업을 영위하는 특별회원에 대한 입찰가격 공시 서비스는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입찰가격 의뢰 가능일시: '09.07.01(수) 10:00부터
2. 입찰가격 분석범위와 가격 송신방법

   가. 공시하는 입찰가격 범위는 300억원미만 일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나. 입찰가격의 공시는 당해공사의 입찰마감전 24시간 이내에 공시합니다.
        다만, 변수증감이 존재한 경우 입찰마감전 2시간 전까지 공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가격의 공시는 전자송신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입찰가격 의뢰방법

    가. 용역공고현황에서 입찰가격 분석을 요청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인한다.
    나. 의뢰요청대상에 [요청]을 마우스로 선택한다. 

4. 계약의 갱신

① 특별회원이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갱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맥 시스템을 요청한 특별회원
 
가. 회사가 <별표 1>제②항 낙찰이행기준에 규정된 기준건수 또는 기준금액
     을 완성한 때.
나. 특별회원이 자체적으로 낙찰을 완성한 경우 기준건수는 제한받지 않습니다.
     다만, 낙찰 받은 공사금액의 합계액(추정가격 기준)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갱신하여야 합니다.
다. <별표 1> ①항 2호 에 따라 50(%)의 금액만을 납부한 회원에게 첫 낙찰을
     완성한 때.

② 맥 시스템을 요청하지 않은 특별회원
 
1. 회사가 <별표 1> 제②항 낙찰이행기준에 규정된 기준건수 또는 기준금액
    을 완성한 때.
2. 특별회원이 자체적으로 낙찰을 완성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추정가격 기준)
    이 <별표1> 제2항 낙찰이행기준에 규정된 [기준금액 x 3]을 초과한 때. 
3. [사용일수 * 월 정보료]의 합산금액이 회원이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③ 맥 시스템을 요청한 특별회원 또는 맥 시스템을 요청하지 않은 특별회원
    모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공시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되어 발주처에 적격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처리된 때.
2. 회사가 공시한 입찰가격을 회원이 다르게 작성하여 1순위에서 제외된 때.
3. 회사가 공시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될 가격이었으나 투찰을 하
    지 못한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