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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발문의] 주계약자 관리방식 제도시행에 대한 안내
등록 2010/01/21 (목)
내용

근래 회원분들께서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대한 빈발문의를 많이 주시는 바,
해당 제도의 개요와 동 예규시행에 따른 (주)비드프로의 대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 상세내용은 회원지원센터>적격심사기준을 참고하십시오.

1.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시행목적

   ○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시공 구조로 개선.
   ○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 기존의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로 직접 시공에
       참여.
   ○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모두 겸비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되도록 유도하여 시공품질의 향상 도모.

2. 주계약자 관리방식 개요

   ○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의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09.2~’09.12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실시 해왔으며, ‘10.01월
       부터 전면 확대실시 됨.

   ○ 일반 공동도급은  동일 건설업간의 협정(예시: 일반건설 + 일반건설) 후
       낙찰완성이 되면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형태와 달리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되고, 전문건설업자가 부계약자
       가 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방식임.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격상됨.

   ○ 여기서 종합건설업자라 함은 토목·건축·조경 등 5개업종을 의미하며,
       전문건설업자라 함은 상하수도·설비·토공 등  25개업종을 의미함
       다만, 기계설비 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규정
       (부칙)에 따라 2012년 부터 적용하기로 함.

3.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대상

   ○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로서 발주청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의한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개별법의 분리발주 원칙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십시오.

4.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문제점

   ○ 종합, 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시공분담의 불분명으로
       분쟁의 가능성
   ○ 하자 발생시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

5. (주)비드프로의 대처방법

    - 종합, 전문건설업자간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적격시스템 업그레이드. 
    - 2010.02.28. 적격시스템 개선 시범운영일자 기간내 주계약자 관리방식
      의 공동수급 적격계산을 위한 업그레이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