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특별회원인 대표이사 제목: 책임과 의무를 불이행하는 특별회원에 대한 서비스 중단조치 안내
1. 특별회원 이용약관('10.01.01)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공동 이윤추구」를 위해 금액이 크든 작든 맡은 소임을 완수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회원이 최신 버전의 예측시스템을 요청하거나, 복수의 자회사와 함께 분석서비스를 희망하면, 정보료 징수 없이 시스템을 제공하여 회원에 대한 책임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회사의 노력과 달리 일부 특별회원은 규정준수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아래와 같은 빈발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청 하오니 귀사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① 회사가 송신한 입찰가격과 다르게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 6개월 동안 입찰가격 분석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회사가 특별회원에게 송신한 입찰가격이 적격 1순위로 선정될 가격이었으나, 회원이 다르게 작성하여 1순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월간 4~6건씩 간헐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 그 입찰가격을 다른 회원사에게 전송하였으면 해당 가격을 받은 회원사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석을 요청해 놓고 입찰가격을 다르게 작성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가?
회사가 그 사유를 확인하면,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아니 됐다는 안타까움만 이야기 할 뿐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한 특별회원사를 위해 불성실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동안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회원편익과 인연을 고려하여 대단히 비협조적인 불성실한 특별회원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3회에 걸쳐 강제탈퇴 시켰으나, 그 외 경미한 위반회사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4. 그러나 동 문서발송일 이후 규정 위반행위를 한 회원은 예외 없이 아래와 같이 약관 제 13조에 근거하여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하게 되며, 그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1차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이 아니 된 경우 조치 => 3개월 서비스 중단조치
② 2차 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이 아니 된 경우 조치 => 회원자격 자동 상실
5. 우량 특별회원사의 낙찰강화를 위한 조치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 귀사의 앞날에 항상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 특별회원 개별약관(로그인 화면에 게시된 약관으로 갈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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