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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발문의] 투찰할 때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은 이렇게 하세요!!
등록 2010/11/29 (월)
내용

안녕하세요, 비드프로입니다.
"투찰시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의 회원사의 빈발문의가 지속됨에 따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0.11.19 공고부터 적용) 투찰을 하려는 업체는 경영상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이 세가지 항목 중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 재무비율(협회의 경영상태 평가자료)에 의한 평가  
    둘째,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셋째, 종합평가방법(첫째+둘째 중 높은 점수)에 의한 평가

3.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업체는 아래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 회원지원센터> 적격기준/유권/서식>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4. 위 경영상태 평가방법과 관련한 비드프로의 서비스 

    - 비드프로는 이미 위 적격기준 개정과 동시에 적격시스템을 갱신하였습니다.
    - 이에 회원이 적격점수조회를 하면 위 기준에 따라 가장 유리한 대상으로점수를
       산출합니다.
    - 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실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자사정보를 등록하였으면 위 입찰적격서비스는 자동 처리됩니다.  

5. 자기실적관리, 자동 갱신방법 

    1. 자사정보관리에서 [G2B등록 자기실적적용] 버튼을 누른다.
    2. 화면에 표시된 나라장터 로그인 버튼을 눌러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3. [G2B등록 자기실적적용] 버튼을 눌러 자동 등록한다. 
    4. 업종별, 규모별 적격심사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입찰업무를 수행하세요.

6. 자기실적관리, 철저히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행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A:시공ㆍ기술ㆍ경영ㆍ신인도)을 심사하여 A의 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가 적격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므로 자기실적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입찰업무가 자동 처리되어 쉽고 편리하게 입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