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2010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최근 5(3)년간 공사실적 정보 갱신완료 알림
내용: 1. 2010년도말 기준 전문건설업체의 "최근 5(3)년간의 실적정보" 를 입찰시스템에 적용완료 하였습니다. 2.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자사실적 동일여부를 확인하십시오. 3. 회사정보가 없는 경우 전화주십시오.
※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협회에서 2011.7.29 자로 공시한바 이미 2011.8.03일 이미 적용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2011년도 시공능력평가 액은 2011.7.2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세요
※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안내
1. 자기실적이란 귀사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신인도를 말합니다. 2. 현행 적격심사는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 (A:시공ㆍ기술ㆍ경영ㆍ신인도)을 심사하여 A의 점수와 입찰가격점수의 합계가 적격점수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하므로 자기실적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해마다 5.30일 이후에는 자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 액, 업종별 평균비율,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일자가 다르게 적용 되어 입찰참가범위, 적격심사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보유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변경되면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즉시 수정하십시오.
수정방법은 자사정보관리에 있는 나라장터(G2B) 자기실적적용 버튼만 누 르세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기실적이 새로이 갱신되며 입찰적용일자는 자동 처리 됩니다.
※ 3년이상 실적등록 및 이미 입력한 실적금액 삭제 안내
자치단체 입찰의 낙찰자 결정기준은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공종이 아닌 전체구조물의 준공)된 공사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2011-01-01 ~ 2011-06-08 까지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는 3년이상 실적등록 란에 보유실적을 등록하세요. 만약, 최근 3년간 자기실적이 소멸하거나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년이상 실적등록 란을 확인하십시오. 이때 이전 년도에 등록한 실적금액이 3년이상 실적등록란에 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반드시 삭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비드프로(☎ 6124-6300~3)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