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회원이 낙찰을 지원 받아야 하는 최소 낙찰금액을 낙찰건수가 아닌 합산낙찰 금액으로 단일화하여 혼동을 방지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공동 낙찰금액과 자체낙찰 인정금액을 명시하여 회사와 회원의 책임을 명확 히 하고자 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계약규정을 상습 위반한 회원에 대한 회사의 강제탈회 조치 규정과 계약규정 숙지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회원의 책임성 명시
2. 주요내용 ○ 맥시스템 신청자와 미신청자의 낙찰인정금액 명시 ○ 계약규정 숙지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회원의 책임 강화
3. 특별회원 이용약관(계약규정) : 별첨
4. 시행일: 2012.01.02
5. 의견제출
계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2012년 12월 30일까지 의견서(FAX: 02-6124-630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6124-6300~3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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