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특별회원 이용약관 명칭을 특별회원 공공입찰 위탁계약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 창립이래 정액회원으로 유지해온 입찰대행정책과 별도로 낙찰수수료 회원도 동 일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수수료약정 회원 (상세내용은 파일을 참조)
- 수수료약정 회원이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공낙찰을 수주할 목적 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 계약기준 [별표 1]에서 정한 계약금만 입금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낙찰수수료는 [낙찰금액×1(%)] +VAT(부가세)]를 7일 이내에 입금한다. - 계약관계는 낙찰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입금하면 소멸되므로 계약을 연장하고 자 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정보이용료를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 수수료약정 회원의 의무
- 자기정보[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주소, 대표자)]가 변경되면 즉시 수정한다. - 입찰금액 산정에 대한 분석요청은 3개월 평균 최소 30건 이상을 의뢰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발주량 감소, 영업정지, 사유서 제출 등)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송신한 입찰금액은 수정 없이 동일하게 투찰하여야 한다.
○ 회원자격 상실
- [별표 2]에서 정한 계약소멸 낙찰금액을 충족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다음 각목에 해당하고, [별표 2]에서 정한 최소 낙찰금액을 초과한 경우.
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될 입찰금액이었으나 수정 투찰하여 낙찰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나. 적격 2순위 이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 제8조 3호를 위반(고의적인 입찰금액 수정)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제8조 2호, 3호를 위반하여 이행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시 불이행한 경우. - 부도ㆍ파산ㆍ해산ㆍ양도ㆍ등록말소ㆍ흡수합병 등으로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특별회원의 공공입찰 위탁계약기준 : 별첨참조
4. 시행일: 2012.10.01
5. 의견제출
계약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은 2012년 9월 3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FAX: 02-6124-630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 02-6124-6300~3으로 문의하여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