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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마다 다가오는 건설(공사)업체 정보 업그레이드 안내
등록 2014/07/09 (수)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해마다 다가오는 건설(공사)업체 정보 업그레이드 안내

비드프로는 해마다 다가오는 6.1일~8.3에 건설(공사)업체 정보를 입찰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나 법령별 업체정보의 공시시기가 다른 이유로 적용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그 사유로 일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없는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드프로는 해마다 아래의 일자에 순차적으로 업체정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므로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건설(공사)업체 정보 업그레이드 적용 예정일

○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7.1일~7.15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종합건설업 건설실적: 6.1일~7.15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7.30일~8.2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정보수집 불가 (업체정보는 회원이 수동입력)
○ 전문건설업 건설실적: 7.30일~8.2일 
○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7.30일~8.2일

○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시공능력: 7.30일~8.2일 
○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정보는 정보수집 불가 (업체정보는 회원이 수동입력하여 공동수급체 구성바람)


※ 종합, 전문건설업자의 법정 공시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2013.3.23>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제목개정 2003.8.26]

※ 전기공사업자의 법정 공시시기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