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격심사점수 조회시스템에 적용완료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세부기준은 회원지원센터를 클릭하세요.
= 아 래 =
1.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적용되오니 자사정보관리로 이동하여 실적등록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개정내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5년간으로 적용되는 공사규모는
1. 종합공사는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 전문․기타 공사는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비드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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