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비드프로
   
제목 건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 실적정보 적용완료 안내
등록 2014/08/07 (목)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건설(공사)업체의 시공능력, 실적정보 적용완료 안내 

비드프로는 2014.08.07일 18.30분 현재, 종합건설, 전문건설, 공사업체의 시공능력, 실적,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정보를 모두 입찰시스템에 반영하였음 알려드립니다.

건설업법, 공사업법별 시공능력과 실적의 공시시기가 다른 이유로
이제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의 공동수급체 구성 등 입찰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비드프로는 해마다 아래의 일자에 순차적으로 업체정보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므로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건설(공사)업체 정보 업그레이드 적용 예정일

○ 종합건설업 경영상태: 7.1일~7.15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종합건설업 건설실적: 6.1일~7.15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7.30일~8.2일 (최종 완료: 8월 02일)

○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정보수집 불가 (업체정보는 회원이 수동입력)
○ 전문건설업 건설실적: 7.30일~8.2일 
○ 전문건설업 시공능력: 7.30일~8.2일

○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시공능력: 7.30일~8.2일 
○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의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정보는 정보수집 불가 (업체정보는 회원이 수동입력하여 공동수급체 구성바람)


※ 종합, 전문건설업자의 법정 공시시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4조(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8.26, 2005.1.15, 2013.3.23>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건설업등록번호
4. 시공능력평가액과 그 산정항목이 되는 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
5. 건설업종별·전문분야별 및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6. 보유기술자수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공시는 매년 7월 31일까지로 하고, 일간신문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에 공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9.1.25, 2002.9.18, 2007.12.31>

③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은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시공능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 2007.12.31>[제목개정 2003.8.26]

※ 전기공사업자의 법정 공시시기

⑥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매년 7월 31일까지 중앙일간지 또는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 상속 또는 양도가 있거나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등록신청일, 상속·양도 또는 합병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새로운 시공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공시는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이를 적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2.9.14>
⑦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⑧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시공능력에 관한 서류를 갖춰 두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