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의 특별회원 중 정액제 서비스 폐지에 따른 회사의 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특별회원이란 자사가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기 위해 비드프로로부터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수신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1. 비드프로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13년간 시행해온 특별회원 정액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액제는 가입시 계약금을 납입하고, 낙찰상한 금액과 무관하게,
■ 종합건설: 8억원 초과, ■ 종합이외: 2.2억원을 초과하면. 정액정보료(1320만원, 또는 660만원)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 이 제도는 낙찰금액에 대한 상한액이 없어 낙찰수수료 절감효과가 매우 큰 장점이 있지만 이와달리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미리 선금(132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규정은 정액제 회원에게 상당한 부담을 드리는 단점도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비드프로는 이러한 선금입금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을 받은 만큼 정보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로 전환할 예정이오니 정액제 회원은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액제 회원 서비스 폐지일: 2015년 5월 30일 나. 현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정액제 회원의 처리기준
(가) 현재의 계약이 종료되면 갱신시 회원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한다. (나) 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도 수수료 회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 상세내용은 새로 개정될 특별회원 이용약관을 참고하세요.
다. 새로 시행될 수수료 회원의 정보이용료
(가) 10억원 미만의 낙찰: 낙찰금액x 2.0(%) (가) 10억원 이상의 낙찰: 낙찰금액x 1.5(%)
라. 적용일자: 새로 공지될 약관의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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