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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찰대행 위탁계약 이용약관 개정 알림
등록 2015/06/24 (수)
파일 비드프로_특별회원 이용약관(20154.07.01.시행. 제11호).hwp
내용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특별회원 이용약관에 대한 주요내용을 안내 드리오니, 현재 특별회원이거나 처음으로 “입찰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약관을 필독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적용일) 이 약관의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용약관"이란 공공입찰 위임ㆍ위탁계약(이하 “입찰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적용받는 계약기준을 말합니다.  

"특별회원"이란 국가 발주 경쟁 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최종 낙찰자로 확정되기 위한 입찰금액 산정을 (주)비드프로에게 요청하고, 수신 받고자 이 약관에  동의하고 “입찰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회원이거나 처음으로 “입찰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약관을 필독하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십시오. 

【개정이유】
  1. 이원화된 회원체계를 수수료 회원으로 일원화하여 낙찰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최종 낙찰자 확정 후 낙찰을 받은 규모만큼 정률 수수료(2%)를 부과하기 위함.
  3. 계약을 갱신할 때 정보이용료를 미리 입금하는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정액제 서비스는 2015.06.30.일자로 폐지(부칙 제3조)
   2. 최종 낙찰자 확정 후 “낙찰금액 x 2(%)” 과금으로 일원화(제4조)
   3. 불성실 회원(입찰금액 미요청 또는 요청한 후 수정투찰 또는 입찰서 미제출)에  대한 계약의 해제ㆍ해지, 강제탈회 근거규정 명확화(제8조)

(주)비드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