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빈발질문) 공고현황에서 적격점수가 부(-)가 표시되는 경우 조치방법
2016.7.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2015년도 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확인)”이 발표되어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반영된바, 그 적용기준일에 따라 자사가 참가할 입찰공고의 적격점수가 부(-)의 수치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회원님께서 자기실적(귀사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시공실적)을 적용하지 않아 정상적인 적격점수를 산출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금, 자기실적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실적 등록방법>
첫째, 나라장터(G2B) 로그인 버튼을 누르세요. 둘째, 나라장터 인증서 로그인을 눌러 암호 입력 후 확인을 누르세요. 셋째, 나라장터 자기실적 적용 버튼을 누르면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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