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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 물품)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갱신하세요
등록 2017/04/07 (금)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유효기간 종료일 이전에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2.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8조①항
제8조(유효기간) ① 이 고시에 의하여 발급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기업인 경우 발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시작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