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1 나라장터 공지와 관련하여 다시 안내드립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재제 강화를 위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지원정보의 사전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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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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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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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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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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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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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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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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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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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고용개선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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