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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개선관련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업체의 신인도 반영 안내
등록 2017/08/21 (월)
내용

2017-08-11 나라장터 공지와 관련하여 다시 안내드립니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재제 강화를 위해「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17년 10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회원지원정보의 사전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고용개선관련

 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1. 고용개선관련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이 기준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