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인 조달청, 도로공사,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동서발전(주)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변경된(첨부파일 참조)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적격심사 적용일자: 2019. 8.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 2. 입찰가격 평가산식: 붙임의 [별지 #1]부터 [별지 #7] 참조 3. 적용기관: 조달청, 도로공사,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한국공항공사, 동서발전(주) (순차적 확대예정) 4. 입찰가격 변경 산식 안내
가. 기존의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예정(입찰)가격에 “(A = 법정보험료)”를 포함하여 입찰가격점수를 산출하였으나 2019.08.01.부터는 A를 제외한 후 산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변경전 입찰가격 : 예정가격*낙찰하한율(%) 변경후 입찰가격: [(예정가격-A)*낙찰하한율]+A
A = 법정(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나. 비드프로는 조달청 입찰공고와 관련, 입찰가격 산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입찰시스템의 논리식을 변경하여 현재 서비스 중에 있으며, 또한 동 기준을 적용하는 발주기관이 출현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5. 입찰가격 분석방법 안내
가. 예정(입찰)가격은 평소와 동일하게 매뉴얼 대로 예측하여 투찰하시면 됩니다. 나. 변경된 산식을 적용한 입찰가격은 A의 10~13% 정도 증가됩니다. 위 산식을 확인하시려면 직접 입찰시스템을 조작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방법: 공고현황>우하귀>입찰가격 산출내역에서 금액을 변경하면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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