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는 다른 업체를 1순위로 공개하고, 비드프로에서는 자사를 1순위로 표기되므로 질문한다.
Q1. 왜, 다르게 표기되고 Q2, 누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해야 하는가?
A1. 비드프로는 법정보험료를 반영한 입찰가격평가 산식을 시스템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발주기관은 법정보험료를 미반영하였으므로 다르게 표기됩니다. A2.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적격통과기준율 직상업체인 1순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보험료를 반영한 입찰가격평가 산식
발주기관인 조달청, 농어촌공사, 도로공사, 공항공사, 동서발전, 수력원자력 등은 2019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변경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식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주기관은 법정보험료를 반영한 입찰가격평가 산식을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하나, 현재 시스템 미반영으로 단순히 (예정가격/기초금액)의 비율로 개찰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찰 후 발주처 담당자가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만점인 1순위 업체에만 통보하여 적격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 발주처의 개찰결과는 1순위이지만, 실제 적격심사 1순위는 다르게 선정되므로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서 제공되는 1순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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