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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공사원가 보장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시스템 적용완료 안내
등록 2020/06/01 (월)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순공사원가 보장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방법 시스템 적용완료 안내

    1. 비드프로는 2020.05.29일, 순공사원가 보장에 대한 입찰가격 산출기준을 입찰시스템에 적용완료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와 관련한 의문사항은 입찰가격산출시스템을 활용하여 변화추이에 대한 교육을 인지하셔야 하므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적격심사기준 제5조의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기준입니다.



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