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입찰가격의 오류산출 예방 안내(법정보험료와 순공사원가 반영)
1. 과거에는 예상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낙찰하한율을 곱하여 입찰가격을 계산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낙찰받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2. 하지만, 2020.05.27.일 입찰공고 부터는 법정보험료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등 역산비율 기준이 적용되어 수기로 입찰가격을 산출하기에 어렵고 또한 적격심사 통과기준율 이상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원가의 98% 미만 기준이 적용되면 낙찰이 배제되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3. 실제, 최근 개찰결과를 다수 검증해보면 기초금액 대비 순공사 원가 비율을 감안하여 입찰가격을 산출하여야 하지만, 대다수 입찰참가자가 과거의 단순계산 형태로 투찰한 결과, 70% 가까이 오류 투찰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회원사께서는 적격심사기준에 맞는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오류 없는 입찰가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낙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