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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 시행 입법 예고 알림
등록 2020/06/12 (금)
파일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0).hwp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업역폐지) 시행 입법 예고 알림

1. 2020.06.11, 국토교통부에서는 종합ㆍ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결과 상호 입찰시장 진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무범위에 대한 업계간 갈등 및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2. 동 업역폐지 시행 입법 예고와 관련,  주요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3.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야 하며,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입법안입니다.

나. 시공경험에 필요한 실적인정
건설사업자가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여 종합업자가 전문업역에 진출 시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받고, 전문이 종합 진출 시에는 원·하도급 실적 전부를 인정받는 입법안입니다. 

다.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인정범위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받는 입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