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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공공입찰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 알림
등록 2020/07/03 (금)
파일 서울시 공공입찰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 참고자료.hwp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공공입찰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 알림

1. 낙찰 후 적격심사 전 사전단속(실태조사 등)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사전에 준비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십시오.
2. 현재 서울시, 경기도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가.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1 ~ 3순위) 대상업체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자산․부채 부당상계로 경영상태확인서의 재무비율이 잘못된 경우,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제31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선순위 업체(1∼3순위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③ 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⑤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⑥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및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⑦ 자본금 및 재무비율 점검 준비자료
⑧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⑩ 건물등기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 1순위 및 2~3순위 업체는 ① ⑤ ⑦ 항목은 아래에 첨부파일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위 준비자료[① ~ ⑫번 까지] 일체를 준비하십시오. 
 
☞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