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빈발질문)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
1.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비드프로의 적격심사시스템은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를 공고건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3. 하지만, 다수의 회원사 분들께서 업역허용 입찰의 적격점수가 (-)로 표기되는 이유로 빈발질문이 많으 십니다. 4. 이러한 현상은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상대업종 실적을 입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5. 하여, 지난 2021/03/10에 이와 관련한 실적입력을 공지드렸으나 다시 안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실적 을 입력하시고 적격점수를 확인하십시오.
○ 실적입력 경로: 자사정보관리 > 실적정보 >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입력 ○ 실적입력 방법: 자사업종별 상대 업종에 최근 3년(5년)간 실적 입력
※ 최근 3년(5년)간 상대업종실적은 협회에서 발급받아 입력하십시오.
6. 허용입찰 건에 대한 1순위 낙찰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격심사프로그램에 있는 자기심사표 버튼을 클 릭하여 출력하십시오.
7.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회사(031 628 7891)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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