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정회원님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정회원님의 계약기준 변경 안내 1. 비드프로의 입찰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이 약관은 비드프로의 공공입찰서비스(적격심사제, 종합심사제) 이용과 관련하여 비드프로(이하 ‘회사’)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이하 ‘회원’)간의 계약관계를 규정한 내용이므로 주요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4월 10일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정회원의 계약기준입니다. 4. 정보이용료 및 낙찰보장금액은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정보이용료 |
계약금 |
잔금 |
낙찰보장금액 |
440만원 |
88만원 |
352만원 |
5억원 초과 |
가. 정보이용료는 선납한다. 다만, 최초 계약자는 계약금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나. 최초 계약자의 잔금은 낙찰금액이 2억원을 초과한 때 입금합니다. 다. 자회사는 정보이용료를 면제합니다.
5. 계약기간 종료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1년 단위로 종료되는 계약기간은 삭제되었습니다. 나. 새로운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낙찰보장금액(5억원)을 초과하면 그때부터 7일째 되는 날 종료
다. 계약종료 이후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정보이용료를 다시 입금합니다.
6. 정회원이 낙찰보장금액(5억원)을 초과한 날의 그다음 날부터 추가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릅니다. 가. 갱신희망: 추가된 낙찰금액은 갱신 계약일로부터 낙찰보장금액에 합산 나. 갱신거절: 정보이용료(추가된 낙찰 건에 대한 낙찰금액 × 0.8%) 입금
7. 계약해지가 되면 다음 각 목에 의합니다. 가. 최초 계약자가 계약일로부터 6월 미만 해지 통지: 계약금 반환 없음 나. 갱신 계약자가 해지 통지: 각목 공제 후 정보이용료 반환합니다.
(1) 낙찰금액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료 - (낙찰금액 × 2.2%) (2) 낙찰금액이 없는 경우: 정보이용료 - (정보이용료 × 10%)
다. 계약해지 후 재계약 요청: 정보이용료 반환하지 않습니다.
부칙( (2023.04.1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적용일) 이 약관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제3조 (다른 약관 폐지) 이 약관 시행과 동시에 회원공통약관 제13호(2021.05.03.)는 폐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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