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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발문의) 자치단체 입찰에서 순공사원가 반영으로 인한 낙찰자 순위 불일치 문의
등록 2023/07/26 (수)
내용

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자치단체 입찰에서 순공사원가 반영으로 인한 낙찰자 순위 불일치 문의 
 

순공사원가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부가세 포함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저가
투찰한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입찰제도의 시행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지난 2020.06.02. 시행하여 안정되었지만 

2. 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개정으로 올해 2023.07.12. 시행되어 발주과정이 불안정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한 내용을 Q&A로 정리합니다.


Q1. 비드프로의 낙찰 1순위 문자내용과 발주처의 공개순위가 다른데 어느 쪽이 맞는가

A1. 비드프로가 제공하는 낙찰 1순위 정보가 맞습니다. 


Q2. 비드프로와 발주처의 낙찰순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A2.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은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의 심사기준이 반영되어 정상 서비스를 하지만, 발주기관은 이 기준이 미반영되어 개찰공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Q3. 그럼, 순공사원가를 반영한 입찰가격의 산정은

A3. 비드프로의 입찰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현행과 동일하게 입찰가격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따라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또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

 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단체 입찰에서 순공사원가 관련 빈발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031- 628- 7891)하여 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