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주)비드프로 제목: 자치단체 공사입찰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시스템 반영 완료 안내
1.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2. 2023년 9월 1일 공고분부터 적용되는 자치단체 공사입찰의 2인 이상 수의계약 낙찰자 결정 안내입니다.
○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법정보험료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법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법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3. 위 2호의 변경기준은 입찰시스템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낙찰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