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회원사 제위 발신: 비드프로 제목: (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 입찰시스템 적용 안내
1. 지난 2025-05-13 공지 관련입니다. 2. 2025년 7월 1일부터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이 입찰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 낙찰하한율 상향 반영: 입찰가격 산정시 시스템에 낙찰하한율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나.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자사지역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등: 접근성이 시스템에 지역업체 가산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께서는 아래 내용을 관련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안 근거: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2025. 4. 30.) 2. 시스템 반영: 2025. 07.01 3. 개정안 확인: 2025년 7월 1일부터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반영 4. 개정안 요약: 시스템에서 한눈에 확인 하기 (클릭)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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