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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및 일부 환원
기관
등록 2024/10/23 (수)
파일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hwpx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hwpx
241023_(보도자료) 24년 11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_최종.pdf
내용

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휘발유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