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24.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0%에서 △23%로 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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