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87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도로법」제8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파주~양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
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파주-양주)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
당초:
1,461,297㎡
변경:
1,463,124㎡
증감:
1,827㎡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연풍리
법원읍 삼방리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우고리, 덕도리
은현면 도하리, 선암리, 용암리
회정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
24.75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부지 확보, 도로 기하구조 검토결과 반영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 지적확정측량 등을 위한 사업기간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노선번호 |
노선명 |
당 초 |
변 경 |
제400호 |
수도권 제2순환선
(파주-양주) |
2017. ~ 2024. |
2017. ~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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