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5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8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시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65호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65호 |
동해선
(포항-영덕)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
당초 :
2,237,950.6㎡
변경 :
2,247,753.6㎡
(증9,803.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곡강리, 흥안리, 금장리
청하면 신흥리, 미남리, 용두리, 필화리, 월포리
송라면 하송리, 조사리, 방석리, 화진리, 지경리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부경리, 장사리, 양성리, 부흥리, 원척리, 구계리, 우곡리, 남정리, 중화리
강구면 화전리, 상직리, 원직리 |
30.92km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65호선 포항~영덕간 건설공사 중 배수 구조물 삭제, 부체도로 신설, 터널 관리시설 위치 재설정,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사 완화, 배수체계 기술검토 결과 반영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6년 ∼ 2025년
4.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내용
가.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 조서
o 포항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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