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8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인주~염치)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변경 |
고속
도로 |
제32
호선 |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당초 :
278,887㎡
변경 :
283,942㎡
(증5,055㎡)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 영인면 신현리, 염치읍 서원리, 중방리, 염성리 |
7.16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국도 제32호 당진-청주선(인주-염치) 건설공사 현장여건 변경, 졸음쉼터 재설계, 송전탑 이설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1년 ∼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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