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8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89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400호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당초: 2,411,583.0㎡
변경:
2,409,109.0㎡
(감 2,474.0㎡)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통진읍 도사리, 수참리,
하성면 봉성리, 전류리, 마곡리, 석탄리
경기도 파주시
송촌동, 연다산동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검산동, 야동동, 금촌동
월롱면 덕은리, 영태리,
위전리, 도내리
파주읍 백석리, 부곡리 |
25.42
km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제2순환선(김포-파주) 건설공사 현장여건 변경, 관계기관 협의사항, 지적분할 면적정정 등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반영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9년 ~ 202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