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697호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9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78호(2018. 7. 2)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50호(2023. 09. 25.)로 변경 승인된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변경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