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오산세교2 A-12BL)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오산세교2 택지개발지구 내 A-12BL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