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0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02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김해진례 B1BL,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내 B1BL 공공주택건설(분양전환형 공공임대)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0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