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74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7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31호(2023.12.27.)로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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