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이라도 마약 범죄하면 공직 퇴출 -> 12월 11일(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시행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이명아(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