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1672호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72호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