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나라장터 도입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서비스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