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으로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저출생」민생 안정 지원 강화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채가람(044-20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