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4-10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71호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916호(2023. 12. 29)로 지구지정(2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승인 고시된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17조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사업본부 단지사업1팀 (전화 : 031-698-9677) 및 경기도 성남시 재건축과(전화 : 031-729-450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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