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시설공사 발주계획 나라장터 등록 협조요청
□ (협조요청)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25년도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등록 * 근거 법령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4조(계약정보의 공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 등) □ 발주계획 등록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자체 발주 또는 조달청 계약요청 공사 ○ (그 외 기관) 조달청에 계약요청 공사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발주계획 등록 기관 : ‘25년도 중 시설공사를 직접 자체발주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기관 □ 등록기한 : 2025. 1. 20.까지 □ 등록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 직접 입력 또는 일괄 업로드하되, 세부 등록방법은 붙임 매뉴얼 참조 □ 유의사항 ○ 각 기관이 등록한 발주계획은 그대로 공개되오니 누락, 중복, 착오입력(특히, 금액 과다 또는 과소) 등이 없도록 확인 - 또한, 해당 발주기관의 최상위 또는 상위기관 관계자는 발주계획을 기한 내 등록하도록 독려 ☞ 문의 : 조달청 시설총괄과 정소라 주무관(연락처: 042-724-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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