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10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10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국토교통부 장관